간호사의 응급처치법/성인

성인 소아 코로나 고열 감별 및 확진자 재택치료 병원 최신 개정판

OOFW [ONE OF WON] 2022. 9. 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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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소아 코로나 고열 감별 및 확진자 재택치료 병원 최신 개정판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확산 추세로

제가 작년에 올린 코로나 감별 방법에서

최신판으로 개정된 부분이 있어

이렇게 포스팅을 합니다.

 

코로나 19 감별 방법은

2021.11.25 - [간호사의 응급처치법/성인] - 코로나 증상 감별 & 성인 고열 증상 응급처치

 

코로나 증상 감별 & 성인 고열 증상 응급처치

코로나 증상 감별 & 성인 고열 증상 응급처치 저는 간호사이자 현재 응급처치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상황의 응급처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천히 꼭 정독해보시길

someoneslife.tistory.com

저는 현직 간호사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인 소아 코로나 고열 감별 및 확진자 재택치료 병원 최신 개정판

코로나19관련 최신판 재택치료 안내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의 재택치료 안내서를 기반으로

작성됩니다.

 

현재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의심되면

자가키트로 검사 및 가까운 동네병원에서

신속항원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는 자택치료가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재택치료개요

 (원칙)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확진자 치료의 기본원칙은 재택치료임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검사‧진료‧치료제

처방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진료기관’ 운영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명단은 

1.코로나19 누리집(공지사항>일반인)

2.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알림>심평정보통)

3.생활안전지도 앱

4.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격리관리)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확진일로부터 시작하여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이 되는 날 자정(24:00)까지 격리
 - 단, 의료진이 격리해제기준에 

미부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간 연장 가능
 * 격리기간 외출 금지. 확진자 및 공동격리자에 대해

 별도의 이탈관리를 하지 않으나(자가격리자 앱 미사용)

격리장소 이탈이 사후에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 가능

 

※ 2022.3.14(월)부터 한시적으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을 

PCR 검사 양성과 동일하게 확진으로 간주

 

재택치료 절차

성인 소아 코로나 고열 감별 및 확진자 재택치료 병원 최신 개정판

 

1. 확진자가 병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확진자 의료기관 입원 고려 위험요인

2. 재택치료자 대면진료 이용 방법

재택치료자 대면진료 이용 방법

 

3. 중증응급질환 주요 증상

중증응급질환 주요증상

 

4. 의료기관 입원 고려 위험요인

의료기관 고려

 

5. 소아환자의 입원 고려

소아환자의 위험 증상

 

성인 소아 코로나 고열 감별 및 확진자 재택치료 병원 최신 개정판

위 내용과 같이

재택치료 중 응급상황의 기준을

잘 인지하시고 대처하셔야 합니다.

 

응급환자가 아닌데 문의를 해봤자

아무 소득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요약해 드릴게요.

재택치료자 상황 악화시

 

하나 꼭 아셔야 할 부분이

응급 증상이라서 신고를 했더라도

병상배정이 되는 시간까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재택치료자 응급상황 발생시

성인 소아 코로나 고열 감별 및 확진자 재택치료 병원 최신 개정판

확진자 격리통보 문자 (예시)

1. 귀하는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진되어 

감염병예방법 제41조 및 제43조 등에 따라 

격리됨을  통지합니다

(45일 이내 확진되었던 경우 제외). 

확진자는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 역학조사
대상이므로 다음 URL을 접속하여

 확진자자기기입식조사서를 작성해야합니다.

 https://covid19m.kdca.go.kr/selfreport/33700125/159792275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도로명 주소 검색결과 0 건 다음

covid19m.kdca.go.kr

※제출 후 수정불가



3. 격리대상자가 중증장애인,

영유아·아동(만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 등이 공동격리할 수 있습니다.

(돌봄대상자의 격리기간내에 관할보건소에 신청)

4. 확진자와 동거인 안내문은 아래

 URL에서 확인해 주세요. 

※ (동거인 권고사항) 3일 이내 PCR검사,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PCR검사 후 자택
대기 권고, 음성이더라도 10일간 가급적 외출 자제


 *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https://c11.kr/wpv5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www.kdca.go.kr

 

* 소아 재택치료 증상별 대응요령 https://c11.kr/xl4y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정보안내

ncv.kdca.go.kr


5. 격리기간 중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원스톱진료기관에서 대면진료 및 먹는치료제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나 생활안전지도 

앱에서 “원스톱진료기관”검색)

6. 정부24(홈페이지 및 앱)에서 

격리통지서 발급 및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활지원비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유급휴가비용은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격리해제후 90일 이내 신청)
 *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상세안내 https://url.kr/soeajz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정보안내

ncv.kdca.go.kr


재택치료에 대한 상세사항은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https://c11.kr/wpv5
 (클릭)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www.kdca.go.kr

재택치료 안내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성인 소아 코로나 고열 감별 및 확진자 재택치료 병원 최신 개정판

 

위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코로나19로 부터 내 몸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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